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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기간 이용방법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by 달콤호박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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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골치아픈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되었는데요. 2025 연말정산 대상 및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이용방법,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대상-기간-이용방법-2025-달라진점-개정-변경-사항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입니다. 알바, 인턴, 비정규직, 중도퇴사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바, 인턴, 비정규직 - 4대보험에 가입 + 3개월이상 일한 자 ( 단, 급여명세서에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 세금이 적용됐다면 대상 제외)

✅ 프리랜서, 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 직장인이더라도 투자, 부업으로 소득이 연 3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 중도 퇴사자 - 취직 상태라면 직전 (2024년) 근무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 취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 오픈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양도, 퇴직 소득 5가지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중순 까지이며, 병원, 카드사등 최종 자료들이 반영은 1월 20일 정도이니 20일 이후에 자료를 다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최종 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되고 환급금은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입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1.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2.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방식 ( 공동,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을 선택합니다. 

-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전체동의를 선택해 줍니다.

 

나의 부양가족 및 안내 사항을 읽어보고,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나오는데요. 한번에 조회하기를 눌러서 각 항목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항목의 금액을 클릭하면 상세내역도 확인해 보실 수있습니다.

 

이 자료는 내려받기, 인쇄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쇄하기 (출력)후 제출해야하며, 동의를 완료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신후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건들은 서류로 따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안경비, 교육비, 월세내역, 기부금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에는 개정된 세법이 많은데요, 기본정보 및 2025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소득구간 세금

1년 동안 내가 번 돈 - 각종 소득공제 = 연 소득구간

ex) 소득구간이 3천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세율 6%를 곱하고, 1,600만 원은 15%를 곱함

연 소득 구간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각각 150만원

- 부모님이나 자녀도 한명당 150만원 공제 (자녀는 20세 이하일때만 가능하며, 피부양자가 연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안됨)

 

▷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현금,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지출은 40% 공제

-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공제

- 연봉 7천만 원 초과는 최대 250만 원 공제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정도,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이득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주택담보대출

-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인 주택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까지 상향
- 공제 금액 기존 300~1,800만 원 → 600~ 2,000만 원까지 확대 (금액은 상환기간, 거치 방식에 따라 다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 2024년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더 쓴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 2024년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더 쓴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올해만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축하금 공제금액 50만원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혼과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 늘어남
- 이는 2025년 말까
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최대 300만 원 납입시 최대 120만 원 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무주택 근로자)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1천만 원 한도내에서 월세액의 15%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

 

의료비 공제
- 6세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
- 산후조리원비 (최대 200만 원)에 대한 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 2명 까지 35만원, 3명 이상부터는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추가 (손자녀까지 포함)

 

 기부금 공제 

-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30%가 아닌 40%의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

대중교통 이용

-  40%에서 80%까지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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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연말정산 대상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로 머리가 아프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을 이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