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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나혼자산다 이유진)

by 달콤호박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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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주거 관련 정부 정책자금 대출 중 하나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대출제도입니다.
 

▣ 대출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
 
◎ 자산 -  순자산 가액(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계약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사항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시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대출한도

◎  가능한도 2억원이하,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및 대출 기간

◎  임차 전용면적  85 ㎡ 이하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만 가능)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우대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출취급은행  및  필요서류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증빙자료
·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
· 주택관련: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등 대상자에 한함

 
 

 
 

나혼자산다 이유진 

배우 이유진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전세가 2억원의 아파트를 1억6천만원 대출/ 32만원 대출이자로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출처 :  MBC 나혼자산다

 
입주한 아파트는 양주 옥정 신도시 3차 대방 디에트르 에듀포레입니다.
 

출처 :  MBC 나혼자산다
출처 :  MBC 나혼자산다

 
대출대상 및 조건에 부합되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마무리 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정부기금으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