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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

2024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기간 및 조건 알아보기

by 달콤호박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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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기간,신청자격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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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무직자라고 해도 작년 소득이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정기신청 : 매년 5월1일~5월31일

⊙반기신청 : 상반기 9월1일~15일, 하반기 3월1일~15일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접수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이후도 신청가능(06.01~11.30일까지)하나 장려금 금액에서 10%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도 10월 말에서 내년 1월말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지급액 165만원)
·홀벌이가구 미만 3200만원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에서 2200만원 상향 4400만원 (지급액 330만원)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재산요건

 

200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액 기준 및 업종별 조정율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 ARS(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등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상단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방법]

 

- 5월1일 이후 홈택스에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 PC화면]

[ 모바일 화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면 자주찾는메뉴에 근로장려금 신청메뉴가 생성됩니다.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신청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무리 글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으로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늦어지게 됩니다. 5월1일 이후부터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인지 조회도 가능하니 기간 내에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