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납입 인정금액이 늘어나는 청약통장 개편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인데요, 주요 개선사항 및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면서 주택 구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선사항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에는 유형별 (민영주택,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졌습니다.
금리 또한 종전 (2.0% ~ 2.8%) 에서 ( 2.3 ~3.1%) 로 금리 인상되었습니다.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되며,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은 모두 인정됩니다.
▶ 월 납입금 인정 한도 :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 최대 2년 → 최대 5년
6. 민영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선발 방식에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7. 2025년에는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 | 개선 | |
금리인상 | 2.0% ~ 2.8% | 2.3 ~3.1% |
종합저축전환 | 유형별 청약제한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민영,공공 모두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
월 납입 인정액 | 최대 10만원 | 최대 25만원 |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 최대 2년 | 최대 5년 |
동점자 발생시 | 추첨선발 방식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
인정 납입금 상향 원인
이번 주택청약 인정 납입금 상향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진 주요인과 더불어 가구 소득 물가 상승률 감안, 소득공제 한도 고려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인정 납입금을 상향하면,
1.청약 당첨금 도달 시기 단축 됩니다.
→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
보통 1200만 ~ 1500만원 선
1200만원 기준
10만원 ( 기존 ) : 10년 소요
25만원 ( 변경 ) 4년 소요
2. 소득공제 한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만원 * 12개월 = 300만 원
최대 소득공제액 :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조건은 지역별 가입기간 ( 1개월~24개월까지) 및 주택청양통장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면적에 따라 예치금 조건이 상이하며, 청약통장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주택 : 가입 기간, 납입 횟수
2. 민영주택 : 가입 기간, 청약통장 예치금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
그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그 외 지방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주택청약 예치금]
구분 | 청약 예치금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 이하 | 300 | 250 | 200 |
102 ㎡ 이하 | 600 | 400 | 300 |
135 ㎡ 이하 | 1000 | 700 | 400 |
전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 신청 방법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or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청약홈 접속하기
(청약홈 접속 → 청약신청 → 유형 선택)
▶ 인증서 로그인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
▶ 청약 신청하기
(유의사항 확인, 청약자격 확인, 입력)
▶ 완료 후 내역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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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청약통장 개편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4년 청약통장 주요 개선사항 및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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