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이번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3. 신청기간
4. 신청자격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무직자라고 해도 작년(2023년) 소득이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 주민번호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APP) or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가능
◈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손택스 (모바일 앱) 및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1일~5월31일 (100%지급-6월 지급완료)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1일~ 11월30일 (95% 지급)
⊙추가기간 : ~ 2024년 12월2일 (월) 연장
- 기간 후 신청기간이 기존 11월30일에서 12월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월 지급예정이며, 장려금은 95%를 지급받게 됩니다. 5월 정기 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재산요건 신청제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지급액 165만원)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지급액 285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지급액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0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약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액 기준 및 업종별 조정율 확인하기*
신청 제외
·2023년 12월 31일 현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2024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ARS ,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장려금은 95%를 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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