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간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은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평소 법률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행정권을 대신하여 국가의 통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경찰 역할을 하거나 공권력을 대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전쟁, 대규모 폭동, 또는 큰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1. 집회와 시위 금지: 군의 통제 아래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언론 검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에비판적인 보도나 의견을차단하기 위해 뉴스나 방송을 검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동 제한: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통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금지 시간이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군의 사법권 행사: 군사법원이 운영되거나 군사 경찰이 일반경찰의 권한을 대신하여 법을 집행합니다. 이로 인해 군사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총기 소지 및 출입 통제: 민간인들이 총기나 다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경찰과 군의 통제 아래에서 일반 시민들이 무기없이 다니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6. 국민의 기본권 제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될 수있으며, 신체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임명되었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마무리 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경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믿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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