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주요개선사항1 주택청약 25만원 상향 주요 개선사항 및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납입 인정금액이 늘어나는 청약통장 개편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인데요, 주요 개선사항 및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면서 주택 구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선사항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에는 유형별 (민영주택,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졌습니다.금리 또한 종전 (2.0% ~ 2.8%) 에서 ( 2.3 ~3.1%) 로 금리 인상되었습니다.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