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2024.12.03)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각종 검색어에 비상계엄, 해제, 탄핵, 탄핵 절차,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 190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날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의 결정입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53
국민의 힘 18
조국혁신당 12
진보당 2
개혁신당 1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
탄핵 ,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뜻
탄핵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묻고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의 행동이 적합했는지를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직위에서 파면하거나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소추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특정 공직자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현재 야 6당이, 6일 탄핵안 최종안 공동발의하고 5일 본회의 보고 후 6~7일 표결할 전망입니다.
탄핵 절차 방법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가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이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재판제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핵심판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탄핵 발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300명 국회의원 중 1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탄핵 소추가 확정됩니다. 의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며, 탄핵 소추가 의결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1) 탄핵 심리절차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위원들이 각각 입장을 제시합니다.재판 과정에서 증거와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도 심문합니다.
2) 탄핵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4명 이하가 찬성할 경우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4일 오전 1시 2분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로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갑잡스러운 계엄의 선포와 해제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적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른 반발과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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