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이 가결 됐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진행되는 과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보와 탄핵 심판 절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가결 뜻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12월 14일 오후 4시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되고, 4시 30분부터 약 15분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며, 공식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 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입니다.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
(탄핵 가결 정족수 200명 )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은 한글로 '가' 또는 '부' 한자로 ‘可’ 또는 ‘否’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쓰는 경우 무효표가 되며, 이번 투표에서 8표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 탄핵 가결 뜻 ]
탄핵 가결이란 탄핵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아가 심리가 시작되는 것을 뜻이며,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되며,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간 탄핵안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3조에 따라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에게 각각 한 부씩 송달합니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제48대 국무총리로, 2022년 5월 21일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제11대 특허청장, 제5대 통상산업부 차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제3대 주OECD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의 다양한 정부 직책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서울 출신인 최 장관 후보자는 서울 오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 이후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거시경제 핵심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탄핵 사유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 이후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헌법재판소 8인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로, 헌법재판관은 6명이며, 국회는 재판관 3인 후보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반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3명 중 김형두(59·19기)와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이들 세 명의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명된 인물들입니다.
현재 공석인 3자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이들 중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으로,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조한창 변호사는 1989년 임관 이후 29년간 재판을 맡아왔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한 후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시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 결정이 됩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마무리 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이 가결 됐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안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며,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 결론이 났으며,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 3인의 임명 여부 및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심사 등의 이슈는 남아있지만, 빠른 결론이 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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