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과 이후에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인데요. IRP 계좌의 장단점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금 및 개인적립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6.5% 세액공제)
▶노후자금 연금준비
(만 55세이후 연금자금)
▶저율과세
(3.3~5.5%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절세
(30~40% 퇴직소득세 감면)
장점과 단점
● 장점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금액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백만원이하면
16.5% 최대 148만5천원을
55백만원초과시엔
13.2% 최대 118만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총급여 (종합소득액) |
세액 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
최대세액 공제액 |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
16.5% | 최대 900 만원 |
최대 148만5천원 |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
13.2% | 최대 118만8천원 |
- 연금소득세는
55세이후에는 5.5%
65세이후에 4.4%
75세이후에 3.3%
-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수령기간을 최장으로 늘려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해지했을때 세액공제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 연금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발생가능)
투자상품 종류/ 비중
● 주식 등 위험자산 최대70%
●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운용하시는 걸
원하실 경우 연금저축펀드와의
적절한 배분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등 위험자산에
100프로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와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한도 600만원)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투자에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 이자 ,
양도수익이 발생했을때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마지막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격
● 퇴직금 수(예정)자
●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
● 개인사업자
● 공적연금가입자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가능
입금가능금액
- 연간 최대 1,800만 한도내에서 자유적립
(퇴직금은 한도제한 없음)
※ 세액공제금액은 900만원
마무리 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2023년 귀속 IRP계좌에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55세이후에 수령이 가능한 장기투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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